[전체]웹젠 PC방 이용약관 변경 안내
- 등록일 : 2012.04.03
- 조회수 : 14,551
| 안녕하세요. ㈜ 웹젠 PC방 입니다. | |||
| 항상 웹젠 PC방 상품을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 웹젠에서 PC방 사장님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 |||
| 아래와 같이 PC방 상품 결제 방식 변경 및 그에 따른 PC방 이용약관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 |||
| PC방 사장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미리 확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
| - 아 래 - | |||
| ■ PC방 상품 결제 방식 변경 | |||
| • 적용일 : 2012년 5월 3일(목) 정기점검 이후 | |||
| • 변경 내용 | |||
| 현재 | 변경 | 요약 | |
| 현금 > 캐시 > 포인트 | 현금 > 포인트 | 캐시 단계 제거 | |
| - PC방 사장님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캐시 단계 제거 | |||
| - 보유중인 캐시에 대한 포인트 전환처리 방안은 추후 별도 공지 예정 | |||
| ■ PC방 이용약관 개정 | |||
| • 개정일자 : 2012년 5월 3일(목) 정기점검 이후 | |||
| • 개정 약관 주요 내용 | |||
| - PC방 이용약관과 캐시충전 약관 통합 | |||
| - 용어 재 정의(개정 약관의 제4조) | |||
| - 제12조 사업자의 의무 2항 개정 | |||
| 현재 | 개정 | ||
| 가맹사업자는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IP서비스를 이용한 각종 이벤트나 별도의 판매 행위, 영리를 목적 여부를 불문하고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부가적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회사로부터 IP서비스를 구매하여 타인에게 재판매, 대여, 양도 등의 행위를 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가맹사업자는 회사가 입은 직, 간접 일체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사업자는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IP서비스를 이용한 각종 이벤트나 별도의 판매 행위, 영리 목적 여부를 불문하고 IP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부가적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회사로부터 IP서비스를 구매하여 타인에게 재판매, 대여, 양도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회사는 사업자가 구매한 웹젠 포인트에 대해 일체 환불하지 않으며, 사업자는 회사가 입은 직, 간접 일체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
| ☞ 변경될 PC방 이용약관 전문 보기 | |||
| 언제나 PC방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는 ㈜웹젠 PC방이 되겠습니다. | |||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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