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이용약관 개정 안내
- 등록일 : 2023.10.06
- 조회수 : 5,068
안녕하세요. (주)웹젠 PC방 입니다.
항상 웹젠 PC방 상품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장기 미사용 사업자에 대한 이용계약 해지 조항이 추가됩니다.
PC방 사장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제21조의 2 장기 미사용 사업자의 이용계약 해지
① 사업자가 하기의 4가지 요건에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개인정보는 휴면상태로 전환되어, 회사가 분리보관합니다. 휴면상태로 전환일 기준 30일전후에 회사는 사업자에게 통지합니다.
a. PC방 홈페이지 최종 접속일 이후 1년 경과 시 b. PC방 포인트의 최종 차감기록 이후 1년 경과 시 c. PC방 영업지원 홈페이지의 최종 접속일 이후 1년 경과 시 d. PC방 영업지원과 관련한 최종 전화 상담일 이후 1년 경과 시
② 휴면상태로 전환된 이후, 4년이 경과하면, 회사와 사업자간의 이용계약은 해지됩니다. 이때 회사의 별도의 최고 및 해지통고 없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됩니다. ③ 위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경우에, 회사는 사업자의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합니다. 파기된 개인정보는 복구되지 아니합니다. 단,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합니다. ④ 위 제1항에 의하여 휴면상태로 전환된 이후, 위 제2항에 의한 해지가 되기 전에는, 사업자는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는 제1항에 의하여 휴면상태로 전환된 이후, 위 제2항에 의한 해지가 되기 전에는 회사에게 휴면상태를 해제하여,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본조의 규정은 제6장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 문의 및 동의 거부
- 본 약관에 대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 PC방 홈페이지 > 고객지원 > 총판문의 > 통합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직접 탈퇴하시거나, 통합 고객센터를 통해 언제든지 약관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언제나 PC방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는 (주)웹젠 PC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