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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자동결제 이용약관 개정 안내(수정 완료)

  • 등록일 : 2018.11.14
  • 조회수 : 38,098

안녕하세요. 웹젠 PC방입니다.

현행 PC방 자동결제 이용약관이 일부 개정됩니다.
고객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개정일자 : 2018년 11월 07일
● 시행일자 : 2018년 11월 22일 2018년 12월06일

시행일이 연기되었으며, 추후 다시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목적 :

1. 회사는 자동결제 지급 수단 및 제휴사의 추가 등록을 통하여 앞으로 더 많은 결제수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에 본 약관에서 자동결제 이용 수단을 신용카드에만 국한하지 않도록 내용을 개정합니다.

2. 사업자께서는 본 약관의 개정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본 개정내용에 추가 등록합니다.

3. 자동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정식법률이 없어 그 해석에 많은 오류가 있을 것으로 상관례에 따라서도 본 약관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이용약관에 명시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으로 보다 명확하게 약관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약관 이행에 과정에서 사업자 정보 및 결제정보 등을 수집 이용하며, 그 사실을 추가하였습니다.

6. 회사의 파산이나, 정책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적당한 기간 내 사전 고지할 수 있도록 그 의무를 추가하였습니다.

7. 회사와 고객님의 과실 범위에 따라 보상 범위가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추가하였습니다.


● 개정내용 :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이하 사업자)가 웹젠 PC방 회원으로서 PC방 상품 구입시 결제의 편의를 위해 회사가 제공하는 신용카드 자동결제 신청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조 (목적 및 범위)

이 약관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허가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주식회사 웹젠(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웹젠 PC방 서비스 이용간 상품 구입 시 자동결제서비스의 신청과 그 이용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2조 (약관의 게시 및 개정)

1. 회사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변경된 약관 적용일 전 7일간 PC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고 적용 일에 효력이 발생됩니다. 
다만 변경된 약관의 내용 중 가맹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일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 적용 전 30일간 PC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사업자는 변경된 약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 및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약관의 적용 및 승인)

1. 본 약관은 최초의 제정 이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제정 혹은 개정일로부터 최소 7일이 경과한 이후에 시행합니다. PC방 사이트 내에서 서비스 제공 시일을 별도 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변경된 약관의 적용일 전 7일간 PC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다만 변경된 약관의 내용 중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 적용일 30일전에 PC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3. “사업자”는 변경된 약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그 경우에는 자동결제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거나 PC방 사이트 탈퇴를 통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변경된 약관을 시행하는 순간 모든 “사업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업자”는 변경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에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제기된 이의에 대한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회사”에서 안내하는 본 서비스의 전용 문의처가 아니거나, 비하나 욕설이 담긴 내용, 이미 답변한 내용에 또 다시 이의 제기하는 경우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웹젠 PC방 이용약관 및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10조 (약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자동결제 신청)

1. 사업자는 본 자동결제 신청약관에 동의하는 경우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본 약관은 사업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3조 (자동결제서비스의 신청)

1. “사업자”는 “자동결제서비스” 신청 화면을 통하여,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경우 “자동결제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그 외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본 약관은 “사업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5조 (사업자의 의무)

1. 사업자는 회사가 결제에 대한 별도의 통지 없이 사업자가 지정한 결제일에 정상적으로 결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신용카드 자동결제시 사업자가 지정한 카드 번호로 승인이 요청되는 경우 신용카드 이용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심클릭 혹은 ISP인증 등의 절차 없이 이를 승인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3. 신용카드 자동결제 시 승인한도 초과, 신용카드 해지, 카드 거래 정지, 다른 결제 수단으로의 대체 납입,기타 사유로 인해 결제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발생한 손해는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4. 사업자는 본 자동결제 신청에 의한 승인일을 청구기관 또는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조정되어도 이의가 없습니다. 

 

제4조 (사업자의 의무)

1. “회사”는 “사업자”가 결제에 대한 별도의 통지가 없더라도 “사업자”가 지정한 결제일에 정상적으로 결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자동결제서비스” 이용 시 “사업자”가 지정한 신용카드 정보로 승인이 요청되는 경우, 신용카드 이용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심클릭” 혹은 “ISP인증” 등의 절차 없이 이를 승인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3. “자동결제서비스” 이용 시 “사업자”의 결제 승인한도 초과, 결제 수단의 해지, 거래 정지, 다른 결제 수단으로의 대체 납입, 기타 사유로 인해 결제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로 발생한 손해는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4. “사업자”는 본 자동결제 신청에 의한 승인일을 청구기관 또는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조정되어도 이의가 없습니다. 

제6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사업자의 결제 금액에 대해 승인을 요청하며 사업자가 승인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사업자가 회사와 직접 협의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겠습니다.
2. 회사는 사업자가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해지 및 환불 관련 처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회사는 사업자가 요금의 과오납 또는 영업정지 및 폐업 등의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환불 가능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사업자”의 “자동결제금액”에 대해 승인을 요청하며 “사업자”가 승인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사업자”가 “회사”와 직접 협의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겠습니다.
2. “회사”는 “사업자”가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해지 및 환불 관련 처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회사”는 “자동결제기간” 및 “자동결제금액”을 일방적으로 인상하지 않으며, “사업자”에게 사전 안내 및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4. “회사”는 영업의 종료나, “자동결제서비스”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영업일 이전에는 이 사실을 “사업자”에게 알리고, “사업자”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안내할 것입니다.

5. “회사”는 “사업자”가 요금의 과오납 또는 영업정지 및 폐업 등의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환불 가능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해지)

1. 사업자는 자동결제 신청 해지를 원하는 경우 PC방 홈페이지를 통해 해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전항에 따라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지신청을 완료한 사업자에게는 익월요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사업자가 자동결제 신청 후 자동결제를 통해 요금 결제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사업자에게 통지를 통하여 본 약관을 자동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자동결제 신청을 위해 사업자가 허위의 정보를 입력할 경우, 회사는 즉시 본 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해지)

1. “사업자”는 “자동결제서비스” 해지를 원하는 경우 PC방 홈페이지를 통해 해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전항에 따라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자동결제서비스”의 해지신청을 완료한 “사업자”에게는 익월요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사업자”가 “자동결제서비스” 신청 후 “자동결제금액” 입금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사업자”에게 통지를 통하여 “자동결제서비스”를 자동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자동결제서비스” 신청을 위해 “사업자”가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자동결제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제2조 (용어의 정의)

1. “자동결제서비스”란 “사용자”가 보유하는 포인트가 7200포인트 이하일 때마다 “사용자”가 등록한 결제수단에 의하여  자동으로 대금결제 처리가 이루어지는 전자거래 방법입니다.

2. “자동결제금액”이란 “자동결제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자”가 매 결제 당 지불하는 대금입니다.

3. “자동결제기간”이란 “사업자”가 구입한 “자동결제서비스”의 적용기간을 뜻한다.

4. “안심클릭”이란 쇼핑몰의 결제창 대신에 해당 신용카드사가 안심클릭 결제창을 띄워주고 사용자의 안심클릭 비밀번호와 카드 유효기간, CVC 입력시, 이를 해당 신용카드사에서 사전에 저장된 정보와 비교하여, 사용자 본인 여부 확인을 수행하고 결제를 진행하는 방식

5. “ISP인증”이란 공인인증서와 유사한 형태로 마스터카드 가맹 신용카드사로부터 전자인증서를 받아 PC 등에 저장하고 인터넷 결제 시 이를 활용하는 방식을 뜻한다.

<추가>

제7조 (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공)

1. “회사”는 본 약관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합니다.

- “사업자”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정보

- 결제의 오류 확인이나 취소 등을 위한 “사업자”의 신용카드 발급 정보

- 대금 결제 기록

- 상품 구매 기록 및 기간제 상품의 잔여일자

- 서비스 이용기록

- 서비스 관련 문의 및 응대에 관한 기록

2. “회사”는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사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한 바에 따릅니다.

3. “회사”는 수집한 정보에 대하여 통계자료 분석이나 연구상의 목적으로 위 정보 등을 별도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단, 그 경우에는 법률상 공개되지 않아야 할 개인정보는 식별하지 못하도록 조치합니다.

4. “회사”는 결제 사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제9조 (약관 위반 시 책임)

“회사”와 “사업자”는 본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추가>

제11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회사와 가맹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회사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 문의 및 동의 거부
    - 본 약관에 대하여 이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Pc사업팀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관 적용 이후에는 이의 신고를 더 이상 받지 않으며,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자동결제 서비스를 해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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